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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개 조문

제194조제19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제195조제195조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제196조제196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제197조제197조 단기매매차익의 공시제198조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제199조제199조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제200조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200조의2제200조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제200조의3제200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제201조제201조 정보의 공개 등제202조제202조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제203조제203조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제204조제204조 안정조작의 방법 등제205조제205조 시장조성의 방법 등제206조제206조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제206조의2제206조의2 시세조종의 적용대상제207조제207조 연계증권의 범위제207조의2제207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제208조제208조 공매도의 제한제208조의2제208조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제208조의3제208조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제208조의4제208조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제208조의5제208조의5 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제208조의6제208조의6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제208조의7제208조의7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20

조문 144 / 503
제118조의20
중앙기록관리기관
제117조의13제1항에서 "의뢰 또는 주문의 내용,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8.4>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상호 및 명칭
나.
법인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다.
업종, 사업을 개시한 날, 그 밖에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관한 자료
2.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의뢰에 관한 정보로서 증권의 모집가액ㆍ청약기간, 그 대금의 납입기일, 그 밖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의뢰에 관한 자료
3.
투자자의 청약에 관한 정보로서 증권의 청약금액 및 수량, 청약일, 그 밖에 청약에 관한 자료
4.
투자자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투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명칭을 말한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를 말한다)
2)
의 정보(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를 말한다)
다.
해당 투자자가 제118조의1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인지 여부
라.
그 밖에 투자자에 관한 자료
5.
제117조의7제8항에 따라 증권의 청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118조의10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6.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료
가.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게재한 사항
나.
가목의 사항에 관하여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 간, 투자자 상호 간에 교환된 의견
다.
제118조의16제3항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게재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에 부수하는 자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에 변경이 있을 경우 그에 관한 자료
9.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제117조의1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의 집중관리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의 발행한도와 투자자의 투자한도의 관리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등에 대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의 제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그 업무를 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2.
정관 및 업무규정이 법령에 적합하고 그 업무를 하기에 충분할 것
3.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내부통제기준과 업무방법을 마련할 것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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